2007년 이래 광주서 첫 차량 압수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이 면허 없이 상습 음주운전을 한 50대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는 광주경찰청이 문을 연 2007년 이래 광주 첫 사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윤모(53)씨를 구속하고, 윤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윤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4%(운전면허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윤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인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모 병원까지 2㎞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해 형사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10년 집행유예를 받은 윤씨가 재범해 2차례 징역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씨가 이번에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으로 미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의 차량까지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차량 압수는 광주경찰청 개청 이래 지역 첫 사례"라며 "음주운전의 경우 무고한 사람에게 재산·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앞으로도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씨의 차량 몰수 여부는 1심 재판에서 판사가 정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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