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5일·7월3일 구속영장 신청
2회 모두 반려…재신청 않을 듯
2015년 수사 담당 종로서 경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5일 "지난 3일 직무유기·뇌물 혐의로 박모 경위(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에 대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경위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돌려보낸 것이다. 앞서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지난달 25일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 했다.
이번에 검찰은 박 경위가 채무 관계를 주장하고 있어 이견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간 뒤 박 경위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종로경찰서의 황씨 마약 투약 사건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종로서는 황씨, 대학생 조모씨 등 8명의 마약 판매·투약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반면 황씨 등 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부실수사 의혹이 나왔다.
경찰은 박 경위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황씨 마약투약 사건 제보자의 지인으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은 거래 내역을 포착했다고 한다.
반면 박 경위는 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 채무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담당했던 박 경위와 사건을 함께 맡았던 다른 박모 경위(현 서울청 광역수사대 소속)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