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7월중 규제자유특구 지정해 예산지원…"8곳 검토 중"
선도사업 8대→12대 확대 개편…지능형로봇 등 발굴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제공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앞으로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sandbox) 제도가 거점별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 밀착형 규제 혁신을 꾀할 구상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3일 오전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벤처 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 세액 공제의 일몰 기간을 2022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지난해 누적 1조원 규모를 넘어서며 활성화된 상태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일 기준 68건이 승인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안에 100건의 적용 사례를 발굴하겠단 기존 목표하에 승인 기업엔 제품 제작과 사업화, 실증특례, 책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얻은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을 우대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을 명시하는 등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KOTRA) 등을 통해 사업화와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도 지원한다.
이 내용은 정부가 7월 중으로 발표할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에 담길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3대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략에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온라인 제조 플랫폼 등 개방형 혁신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연계·결합한 수요자 맞춤형 사업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술적 난제 해결과 미래 도전적 연구·개발(R&D), 혁신 인재 육성 등 중·장기 전략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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