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6월19일 서울공연예술고 특별장학
학교 측 이행계획서, 여전히 학생 학습권 등 침해
외부활동 보호자 동의 빠져…협의 기구 권고받아
추상적 계획 개선 의지 물음표…교육청 지도키로
학생들의 동의없이 공연이 진행되는 데다, 수업과 연습이 힘들 정도로 시설이 낙후된 교실에서 생활하다보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장하고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직접 특별장학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서울공연예술고에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앞서 지난 5월20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학습권 보장, 학교활동에서 학생 보호 조치 마련 등에 대해 권고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컴퓨터 등 일부 기자재가 낙후돼 구동이 되지 않고 방음 및 환기시설이 열악해 학생들이 사비를 들여 연습실을 대관했다. 하지만 이 학교의 수업료는 분기당 약 123만원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또 일부 학생의 경우 동의절차 없이 학교밖 공연활동에 참여시켜 정규수업 결손이 발생했고 더운 날씨에 동복을 착용케 해 학생의 안전권이 침해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공연예술고가 권고사항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제출한 계획서에는 일부 기자재의 경우 구매 예정으로만 되어 있고 언제까지 구매 완료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방음·환기공사 등 공사 일정 역시 마감기한이 제시되지 않았다. 학교 일부시설을 학교 보직자들이 사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적 받은 공간 재활용 계획과 공사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외부교육 활동과 관련된 이행계획도 미진하긴 마찬가지였다.
서울공연예고는 외부활동이 있을 경우 학생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제시한 양식에 따르면 1개 문서에 여러 학생들이 연명해 기입하는 형식이다.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외부활동이 있을 경우 학생 개개인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서울공연예고가 학생들이 외부활동을 나갈 경우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문서화가 아닌 구두협의로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협의기구를 만들고 협의내용을 기록화 할 것을 권고했다. 외부활동을 나간다면 반드시 학교장 결재를 받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학생 안전에 관해 학교 측은 학생 복장 확인 및 사전 답사 등을 제시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복장 뿐만 아니라 공연 주최 측의 안전공연 협조 등을 학교가 요청하도록 하고 사전답사는 반드시 하도록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좋은 공연 기회를 주는 것도 공연예고로서의 책무이므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향후에도 지도·편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연예고 학생들의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제반기반이 갖춰져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권고한 사안들을 이행하는데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행계획 제출 후 서울공연예술고의 조치결과 보고 마감일은 7월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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