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대북제재 규정 개정…'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추가

기사등록 2019/06/28 07:17:18

"제3자 제재 위험성 더 분명히 알리기 위해"

【서울=뉴시스】 미국 재무부가 26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규정에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를 추가했다. 사진은 재무부의 2018년 8월 21일자 대북제재 공고.  (사진출처: 미 재무부 사이트) 2019.06.28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규정 개정(Technical Amendments to 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을 발표했다.

2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 13551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 등을 위반해 제재명단(SDL)에 오른 371명과 행정명령 13382호를 위반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91명 등과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인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 북한 제재 규정”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성을 더 분명히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존 행정명령으로만 설명했을 때는 관련국가 또는 기관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재무부는 일관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대리계좌 또는 결제계좌 제재명단 명칭을 '대리계좌 또는 결제계좌 제재에 해당되는 해외 금융기관 명단'으로 수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조치는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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