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첫날에도 음주운전…인천서 12명 적발

기사등록 2019/06/25 11:14:29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제2 윤창호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12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경우가 5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8%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치인 경우가 6건으로 조사됐다. 또 음주 측정거부도 1건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개정 이후에도 12건이 단속된 것은 지난달 하루 평균 23.3건에 비해서도 적은 단속건수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첫 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면서 "법개정 이전에 훈방수치였던 0.037%로 단속되는 사례도 1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 윤창호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올렸다.


ji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