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8일 해고 통보…점거 농성 번져
경찰 진압 논란…여론 조작 등 혐의 재판중
손배·가압류 등…해고 무효 소송 거래 의혹
30명 사망 119명 복직 합의…"아직도 소송"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쌍용차 해고 복직 대기자 48명은 오는 29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7월1일자로 복직한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노·노·사·정 4자간 합의에 따라 복직하기로 한 119명이 모두 일터로 돌아가게 된다.
◇집단 해고 반발에서 시작…강제 진압 등 논란
쌍용차 집단 해고 사태는 2009년 5월8일 시작했다. 당시 사측은 회생안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 시행 의사를 밝혔는데, 이후 노조는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평택 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쌍용차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경찰이 강제 진압 및 해산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이 농성자들에 대해 강제진압, 여론조작 등의 대응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사측과 협조해 단전, 단수 등 조치를 하고 특공대와 대테러장비를 이용해 진압 작전을 펼쳤다. 2009년 8월4일~5일 강제진압 작전은 청와대 승인 아래 조현오 전 경찰청장(당시 경기경찰청장)이 적극 추진한 것으로 조사위는 판단했다.
또 쌍용차 파업 이후 사망한 노조원과 가족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중구 대한문 분양소가 설치됐는데, 경찰은 2012년 4월5일~2013년 11월16일 추모행사, 종교행사, 집회 및 시위, 기자회견 등을 방해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쌍용차 등 사안에 대한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청장 등을 조사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조 전 청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어진 법적 다툼…손해배상, 가압류 등에 고통
복직자들은 법적 다툼으로도 고통을 겪었다. 정부와 경찰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파업에 나선 조합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가압류 역시 67명에게 이뤄졌다. 해직 상태였던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 송사에 휘말리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는 것이 노동계 측 전언이다.
이후 2016년 5월27일 원심에서 항소 기각으로 판결이 이뤄졌고 같은 해 9월28일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쌍용차 사건 관련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10년 만에 일자리 되찾아…"조사위 권고안 이행해야"
약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30명에 달하는 이들이 숨졌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6월27일 조합원 가운데 1명이었던 고(故) 김주중씨가 사망했는데, 그는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인한 생활고 등에 힘겨워 했다고 한다.
이후 2018년 8월 조사위는 쌍용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과하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취하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2018년 9월14일 노·노·사·정은 2019년까지 쌍용차 해직자 119명의 복직에 합의했다.
합의 이후 쌍용차 분향소도 같은 달 19일 정리됐으며 일부 해직자들에 대한 복직이 이뤄졌다. 오는 7월1일부로 남은 48명도 복직한다. 약 10년 만에 해직자들은 일자리를 되찾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해직자들과 일부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쌍용차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 등이 아직 진행형인 까닭이다.
정부와 경찰이 조합원 등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은 현재 병합돼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압류의 경우에도 복직 대기자들의 경우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복직자들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정부 등이 제기한 소송에 관한 의견을 내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날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조사위가 발표한 국가폭력 사과, 국가 손해배상 철회 등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