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원심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부동산 실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배우자 김모씨는 1998년 농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2년 뒤 김씨는 '농지 소유 자격이 없으니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B씨 배우자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김씨 사망 후 A씨는 해당 부동산 권리를 취득했고, B씨가 배우자 사망 후 땅을 상속받자 소유권을 넘기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B씨 배우자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적인 이유로 제공된 재산으로, 민법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김씨가 농지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지적이다.
1심과 2심은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부동산실명법상 실소유 관계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소유권은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에 탈법 목적 부동산 명의신탁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만큼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보내 판례 변경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기존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hey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