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기업에 주는 혜택, 사회적 기여와 같아야"
이종구 "OECD중 2위…개편안, 하는척 수준에 불과"
이날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재계·학계 등 관계자 300여명이 초빙돼 상속세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기업 상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은 "국내 기업 가운데 은행 2곳을 제외하면 100년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다. 대기업은 두산 뿐"이라며 "일본의 경우 100년 기업이 3만3000개가 넘고, 400년 된 기업도 있다. 미국도 1만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상속을 통해 살아남는 기업이 많아졌을 때 한국의 산업 경쟁력도 생기고 사회문화적 경쟁력도 생길 것"이라며 "상속을 단순히 부를 넘겨주는 것으로 인식하느냐, 사회를 켜켜이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한 단계라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속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가업상속 공제대상·한도에 대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두관 의원은 당정이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유지키로 한 것과 관련, "공제대상 및 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 기업에 있어서 상속은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술의 대물림, 경쟁력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대를 이어 지역사회의 고용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자신들이 얻은 수익을 사회와 함께 나눠왔기에 강하고 오래된 기업을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들이 '그 동안 (대기업이)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내유보금을 쌓고, 일가의 재산만 늘려온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며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크기는 그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위해 부담하는 사회적 기여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65% 세율의 의미는 '기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정부에게 절반 이상을 바치라'는 뜻 아닌가"라며 "어째서 새로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정부가 계속 하겠다는 기업은 괴롭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비판에 등 떠밀려 하는 척만 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상속세율 42% 이하로 인하 ▲공제대상 매출액 기준 1조원으로 상향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비상장 40%·상장 20%로 완화 ▲사후관리기간 완화 ▲주식할증과세 폐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설명한 후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기업 상속세를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부정적이었다"며 "상속세 완화의 취지를 설명한 후 다시 물어봤는데도 여전히 부정적이더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상속세제 하에서 대기업 승계가 이뤄질 때 경영권을 위협받는 지분 매각을 하지않고 상속세 재원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국가와 국민은 원활한 승계경로를 열어주고, 기업은 그에 맞는 고용증대 및 유지, 국내투자 활성화, 공익사업 수행 등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더 크게 공헌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홍기용 인천대 교수의 사회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겸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전 세제실장),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 등이 패널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