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관내 중개업자 6464명 일제조사
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조회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부적격자들에게 사전 계도 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이다.
강남구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500여개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중개업 종사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 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다.
구는 부동산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반'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02-3423-6305~6)'를 상시 운영한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중개업 종사자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중개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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