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법무부·인사처·경찰청·소방청·해경 합동 긴급브리핑
"유착 가능성·인사권 침해 우려"…6월 공무원인사규정 개정
1967년부터 52년간 2901명 수상…절반 특별승진 혜택 받아
다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상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다음달 중 공무원 인사 관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정부 상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 간 유착 가능성,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이 계속 지적된 데 따른 조처다.
조선일보와 경찰청의 청룡봉사상 등 1967년부터 최근까지 민관이 공동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은 2901명에 이른다. 이중 절반 수준이 1400여 명이 특별승진의 혜택을 받았다.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상의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도 뺀다.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도 개정해 민간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대회·평가에서 우수 공무원으로 뽑히더라도 승진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경찰과 해양경찰의 특진 근거 규정인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는 민간 연계 상명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으나, 특별승진 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인사상 특전을 없앤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시상 제도의 취지를 계속 살려 상 제도는 유지하되 인사상 우대 조치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특진제도는 별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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