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도움 명목 모금 후 횡령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기부자 약 5만명을 속여 총 127억여원을 받은 뒤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윤씨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콘텐츠 판매 명목으로 기부자들에게서 돈을 받아냈으며, 실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의 1.7% 수준인 2억원에 불과했다.
1심은 "피해자들 마음에 상처를 입혔고, 일반인의 기부문화에도 해를 끼쳤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윤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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