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 정체성 실명 거론 한동대·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등록 2019/05/17 14:23:29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는 지난 16일 오후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대는 1심 판결 수용하고 부당징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2019.05.17.(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한동대학교 A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해당 대학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5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한동대학교 A학생이 학교와 교직원 3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한동대학교와 B교수는 A학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하지만 C씨 등 2명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부분은 기각했다.

앞서 A학생은 징계와 별도로 “해당 교수들이 학교 게시판과 강의실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성적지향과 관련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해 8월 한동대학교와 교수 3명을 상대로 각각 1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A학생은 "학교 측이 자신들이 시행한 부당징계를 두둔하기 위해 인터넷 공간에서 마녀사냥식 비난을 했다"며 "폭력은 민주사회에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대학과 교수들은 이 같은 행위를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A학생은 조만간 한동대학교를 대상으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개신교 계열 대학교인 한동대학교는 지난 2017년12월 학내에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허가하지 않은 강연회를 개최했다는 빌미로 2018년2월 A씨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판결이 나자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는 지난 16일 오후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A학생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양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성 정체성은 사생활 비밀로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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