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임 인선' 왜 서두를까…문무일 힘빼기?

기사등록 2019/05/11 02:00:00

법무부, 총장추천위 구성 등 인선 돌입

김진태 전 총장땐 퇴임 50일 전에 구성

이른 절차 배경엔 수사권 조정 지적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5.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문무일 검찰총장 퇴임을 두달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차기 총장 임명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을 두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전날 꾸려졌다.

추천위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천거를 받은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추후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그 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 의견을 존중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년에 비해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다소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총장의 임기가 74일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거 총장 인선 때보다 서둘러 절차에 착수했다는 평가다.

문 총장은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이다. 그의 전임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한 달여 뒤인 6월초 천거 절차가 진행됐고 같은 달 30일에 추천위가 구성됐다. 추천위는 그해 7월3일 회의를 열고 4명을 후보로 압축했고 다음날 청와대는 문 총장을 지명, 같은 달 25일에 취임했다.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 비춰도 빠르다는 평가다. 김 전 총장은 2015년 12월1일에 퇴임했는데, 후임 인선을 위한 추천위는 50일을 남겨두고 구성됐다. 법무부는 그해 10월12일에 추천위를 구성하고 다음날부터 천거 절차를 진행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조정에 반기를 든 것으로 보고,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검찰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직후 추천위 구성을 알린 점도 이런 해석의 배경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선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검증을 면밀히 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다음주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입장을 밝히고 공론화를 이어갈 예정이었던 문 총장으로선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천위 구성 등) 30~50일 정도면 충분한데 이전에 비해 빠른 감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최근 수사권 조정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검찰에 대한 압력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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