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이날 신규택지로 발표한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등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성남 금토지구 일원(8.4㎢) 1곳 등이다.
국토부는 3차 신규택지의 경우 지가상승·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했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8일 공고돼, 오는 13일부터 발효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사업지와 소재 '동' 지역) 내에 있는100㎡ 초과 규모의 녹지지역은 거래계약을 체결 시 매도·매수자 모두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간은 3차 공공택지지역의 경우 2년(~2021년 5월12일), 기존 공공택지지역은 1년(2020년5월12일)이다.기개발지는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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