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 회의, 자체 매체, 청사 내 포스터 부착
위원회는 군대에서 억울한 사망사고를 겪은 이의 유가족과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 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건이 진정대상이다.
구는 동별 직능단체 회의, 청사 내 안내 포스터 부착, 리플릿 비치는 물론 구소식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IPTV 등 자체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으로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다. 1년 조사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9월까지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다.
진정 희망자는 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전자우편(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 제출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위원회(02-6124-7531~2)로 문의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는 만큼 유족들께서는 시일을 놓치지 않게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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