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 시작

기사등록 2019/04/24 16:00:31

주택공사·농협·경남은행과 협업해 초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대출 최대 9000만원, 보증금 이자 3000만원까지 3% 지원

【창원=뉴시스】 경남도청 본관 전경.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4일부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남도가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은 최대 9000만원까지, 이자는 3000만원까지 3%를 지원한다.

대출 이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3.1~3.32%이며,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경남도의 이자 지원을 더하면 청년들이 부담할 이율은 0.1~0.32%로 줄어든다.

무주택 청년들의 대출 이율이 평균 5%대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들이 3000만원을 대출받게 되면 월 12만5000원의 대출 이자가 월 2500원까지 낮아진다.

또 3000만원이 넘어가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이율을 적용받는다.

가령 무주택 청년이 시중 대출금리 5%를 적용받아 9000만원을 대출받게 되면 월 37만5000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만, 이 상품의 금리 3.1%를 적용받고 3000만원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월 이자 부담액은 15만7500원으로 21만7500원이 줄어든다.

경남도는 그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경남은행과 함께 논의했고, 여러 차례의 협업 단계를 거쳐 청년들에게 가시적인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통상 보증비율인 90% 수준을 넘어선 100%의 보증비율을 약속하여, 참여 은행의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했다.

NH농협과 BNK경남은행에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마진을 최소화하고, 시중보다 훨씬 높은 인하율을 적용해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원한다.

▲취업 준비생, 대학생(대학원생)은 본인 소득 3000만원 이하, 부모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회 초년생은 본인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고, 문의는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청년정책담당(055-211-4783)으로 하면 된다.

윤난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며,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협력이고 협업"이라며 "이번 정책 사례는 행정, 공기업, 민간 기업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협업하였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