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식]시, 북성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 등

기사등록 2019/04/24 15:34:50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경남 밀양시청 전경. 2019.04.24.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내일·내이동 북성교차로(5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내이동행정복지센터 앞 6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데 이어 다섯 번째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설치해 자동차가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45.6% 감소와 평균통행시간 22.2% 감소의 효과가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시가 회전교차로 설치대상지로 선정한 북성교차로는 일일 교통량이 1만1000여 대의 비정형 5지 교차로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또 시인성이 불량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교차로다.
 
 이에 따라 시는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5월 중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오는 6월 중 착공에 들어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밀양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4일 최종적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표지판 좌우와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주·정차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4대 불법 주·정차 버튼을 누르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개 중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한 뒤 위반장소와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하면 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운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태료 인상과 도로 연석 적색 표시는 이달 말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한편 시는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홍보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송출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공동주택 주민알림판,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행사시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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