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의원 대표발의, 원도심 발전 토대 마련
이 조례는 하남시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 환경을 조성해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하남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 지정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문화시설의 설치 ▲주변 도시 환경의 개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 관련 행사 개최 등에 대해 규정했다.
또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병용 의원은 “원도심의 인구감소와 건물노후화 등 도시기능 악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해소됨은 물론, 신도시 개발시 지역적 특색을 살려 고유의 문화로 발전시키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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