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식]시, 가정의 달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등

기사등록 2019/04/22 13:16:36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청 전경. 2019.04.2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패밀리 레스토랑과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대상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업체와 면적 상위 업체, 포털 사이트 검색 상위 가맹점(프랜차이즈), 어린이 기호식품(과자·캔디·마카롱) 제조업체 등 30여개 업소를 우선 선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등 영업장 위생적 관리 여부 ▲냉장·냉동식품 등 사용·판매 제품에 대한 보관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행위 등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반려견 등록제 강력 시행
 
 양산시는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사고 등 피해사례가 많아지면서 시민 안전과 반려견 유실·유기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강력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등록대상 동물을 무선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또는 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 등록하면 된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대상이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소유주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시가 봄·가을 실시하는 광견병 무료예방접종도 받을 수 없다.
 
 이에 시는 공원, 산책로, 대형마트 등 인구유동이 많은 곳에서 매주 반려동물 홍보캠페인을 통해 양산시 반려동물 등록제를 정착시켜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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