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엔 국토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여한다. 주요 고속도로뿐 만 아니라 지방도로, 시·군도로, 우회도로에서도 일제히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중량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과적 운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 현황 및 사고발생 사례 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주, 화물운송업자, 주선업자들에게도 과적 운송 등 불공정 거래를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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