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 숨지게 한 목사 항소심서 감형

기사등록 2019/04/19 16:35:58 최종수정 2019/04/19 17:03:22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내연 관계인 여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A(53)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지역 목사로 재직했던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 25분께 동구지역 한 도로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녀인 여신도 B(49·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1일 뇌출혈로 숨졌다. 
 
목사 A씨는 부적절한 관계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 생명을 앗아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합의를 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후 동료 목사를 통해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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