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축구센터 선거유세 2000만원 제재 재심청구 "기각"

기사등록 2019/04/18 17:52:49

대한축구협회 규정 따라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경남 측 "정해진 바 없어"

【서울=뉴시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이는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9.03.31.(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자유한국당 경기장 유세에 따른 제재금 2000만원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재심 요청이 기각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제5차 이사회를 개최, 경남의 재심 청구안을 심의한 결과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교안 대표,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경남FC-대구FC의 4라운드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했다.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기장 밖 유세는 법이나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내 유세는 금하고 있다.

 경남은 지난 2일 연맹으로부터 "자유한국당 측의 장내 유세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경남은 지난 8일 K리그 규정 제6장 상벌 제19조 재심 2항 '제재금 부과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제재금을 예납한 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재금과 재심 청구서를 납부했지만, 기각됐다.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제22조 재심의 청구에 따르면 징계 통보서를 받은 이후 7일 안에 KFA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 청구에 대해 경남 관계자는 "아직 대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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