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료방송 사후 규제로 전환 제안
5월16일까지 사후규제안 담은 정부안 제출토록
여당 "정부안 미흡 시 합산규제 연장하고 논의 지속"
【서울=뉴시스】이국현 김은비 기자 =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 시장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정부에 내달 16일까지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토록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다음 달 16일까지 정부가 사후적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 국회 과방위에서 수용·보완 여부를 검토한 뒤 수용 가능하다면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하고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합산규제 여부 결론을 다음 달 정부의 사후 규제안을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에 도입된 합산규제란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과방위는 올해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이 도마에 오르며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데 이어 3월에도 여야 입장차로 논의가 미뤄졌다.
김 의원은 "합산규제를 재도입 할 지, 일몰할 지 양자택일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민주당은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적용하고, 사후 규제는 방송의 다양성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강화하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케이블TV와 IPTV에는 있지만 위성방송에는 없는 현행 시장점유율 규제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두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IPTV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후 규제는 위성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 위성방송의 허가, 재허가 심사기준 강화와 위성방송 공적 책임 등이 담겨야 하고, 소유 지분 여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며 "유료방송의 다양성 및 지역성 보호 방안을 담고, 콘텐츠 독점 방지 장치 마련, 기업 결합 시 다양성 보호 심사기준 강화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공정 경쟁 확보 방안도 포함토록 했다. 여기에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 근거 마련, 지배적 사업자 지정 시 설비 제공 등 의무 부과 및 제한 수준 강화가 해당한다.
김 의원은 "2017년 합산규제 도입 당시 3년 후 일몰되기 전까지 사후적 규제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채 3년이 흘러 연장이냐, 일몰이냐는 논쟁만 남았다"며 "이번에는 사후 규제 방안을 확실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두 가지 원칙에 따른 입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lgh@newsis.com, silverbi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