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날 35차 공판
유가족 사찰 혐의 재판도 계속 진행
참사 당일 보고 조작 혐의도 계류중
유가족들, 손해배상 두고 법적 공방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혐의 사건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등 다수의 관련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17년 12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규율을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했으며, 청와대와 협의해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21일 재판이 시작돼 최근 34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이날에는 35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당시 기무사는 참사 이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 직위자 등에게 유가족 사찰 정보 등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전날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모 전 참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인물은 늘어난 상태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고를 보고한 시각과 대통령 지시 시각 등을 조작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기재하는 등 3건의 공문서를 허위 기재하고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이 밖에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정현 국회의원 사건 역시 항소심 중에 있다.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 등 총 76명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법은 사고 당시 해경의 직무상 과실과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해당 위법행위가 세월호 생존자나 그 가족들이 사고 뒤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이같은 판결을 두고 유족 측은 "컨트럴 타워에 대한 책임을 안 물었다"며 항소했고, 국가와 청해진해운 역시 항소했다.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총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은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 위원장 등 가족협의회 측과 청해진해운은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관련 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다음기일은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ohnew@newsis.com,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