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심 판정처럼 수입 재개 결정 내려질 듯
15개월 유예기간 중 국민 불안 해소 방안 마련해야
WTO는 지난해 2월 일본측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이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 해역에서 붙잡힌 수산물들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었다.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 이번에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최종 판결에서 한국의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제로 수입을 재개하기까지는 최장 15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우리나라는 이 유예 기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栃木), 치바(千葉), 아오모리(青森)현 등 8개 현 해역에서 붙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었다.
우리나라는 WTO가 2018년 2월 1심 판정에서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지 2달 뒤인 같은 해 4월 상소했는데 이번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TO가 11일 후쿠시마 등의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도록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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