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정부에 ILO 핵심협약 '先비준 절차 추진' 요구(종합)

기사등록 2019/04/11 15:51:42

한국노총 "정부가 결단 내려 先비준 절차 추진해야"

민주노총 "先비준 後입법 얼마든지 가능…정부 나서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선(先)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비준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용자 단체의 억지주장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비준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행정부가 비준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는 비준동의권이 있다"며 "대통령이 비준권을 행사하게 되면 1년 안에 관련된 법률 개정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즉 비준을 받게 되면 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현행 노동조합원, 교원노조원, 공무원노조법이 충돌을 하는데 이것을 국회가 1년 안에 개정하면 된다"며 "이런 선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ILO긴급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선입법 후(後)비준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경우에는 타당하다"며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할 경우 국내법과 상충되거나 국민 의사를 청취할 기회가 없으므로 사전에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87호, 제98호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것으로 어차피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선비준 후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별도의 국내입법 조치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가신인도 제고, 자유무역 협상시 교섭력 강화, 수출 증진과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고려하더라도 ILO 핵심협약의 조기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성의도 보이고 있지 않다"며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사 간에 합의를 해야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정한 협약 비준의 주체는 경사노위도, 한국노총도, 경총도 아닌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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