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신보라, 아이 동반 본회의 참석 국회법상 불허"

기사등록 2019/04/04 15:45:48

"영아 동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고민해야"

논의 중인 '영아동반 개정안' 입법심의에 영향 우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청년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1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젖먹이 아들과 국회 본회의장에 동반출석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요청을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국회법상 불허한다'고 밝혔다.

국회 대변인실은 4일 자료를 내고 신 의원의 아이 동반 본회의장 출입 요청에 대해 "문 의장이 불허한다는 입장을 (신 의원에게)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인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6개월 된 아들을 동반해 법률 제안설명을 하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가족친화적인 일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문 의장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신 의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결정 자체가 연기됐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면서도 현행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원수급이나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이 국회에 방문할 때 제한적으로 의장이 허가한다.

국회 관계자는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법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을 예외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허용'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점도 짚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하면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향후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위원회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