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개정안 발의…미세먼지 대책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철(송파 제6선거구)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전기자동차로 도입하는 경우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운송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그 조건의 일환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적용받게 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동시에 범정부적인 국가기구가 구성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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