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 인정… 영장 신청

기사등록 2019/04/02 10:41:27

대마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

【인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모(31)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 체포돼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01. yes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변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구매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SK그룹 창업주 손자가 마약 투약혐의도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마약공급책 이모(28)씨에게 마약을 받고 15차례 이상 고농축 액상 대마, 대마 쿠키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씨로부터 1회당 2~4g의 대마를 최소 5차례 이상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SK 계열사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간이시약 검사 실시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최씨의 대마 종류 구입 혐의는 지난 2월 이씨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체포되면서 밝혀졌다.

이씨는 최씨가 대마 구매 자금을 통장으로 송금하면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건네 각종 대마를 구입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씨(28)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최모씨는 SK를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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