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재부 "최저임금 결정기한 두달 연장 어렵다"…고용부·국회 전달

기사등록 2019/03/28 12:03:03 최종수정 2019/03/28 12:07:15

신창현 의원 발의안에 '결정기한 10월 5일로 2개월 연장'

기재부 "예산편성 반영에 무리…국회서 결정시기 조정 중"

9월2일 예산안 제출시기에 실무기간 고려…'8월말' 합리적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포함된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일을 2개월 연기(10월 5일) 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입장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뉴시스에 "최저임금을 결정기한을 10월 5일로 하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다"며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가 법적으로 9월 2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가 돼서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예산 편성 시간을 고려해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부칙에 있는 내용이  조정이 돼야 한다고 요청을 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기한은 8월 5일이다.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된 개정안 특례 조항에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한해 8월 5일이 아닌 10월 5일까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적용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결정해야 할 예산들이 많은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9월 이후 이뤄지면 정부 예산안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9월 2일과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실무적인 시간까지 감안하면 늦어도 8월말에는 확정 고시를 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연동이 되는 예산(항목)이 수백개에 달한다"며 "적절한 시점에 결정이 안되면 반영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기한에 대한 데드라인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새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심의·의결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이번 3월 임시국회(4월 5일) 기한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새 결정체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실패하고 4월 국회로 넘어갈 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새 결정체계를 반영할 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의견을 내긴 하겠지만 올해 너무 늦었기 때문에 2021년도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할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할지 국회 소위에서 법안을 다루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심의요청 시기를 다음달 5일로 미루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내달 1일과 2일 고용노동소위가 예정돼 있고 3월 임시국회가 오는 4월 5일까지 열리기 때문이다.

최 과장은 "3월 국회가 4월 5일로 돼 있어서 애매한 상황"이라며 "28일과 29일 국회 상황을 보고 심의 요청 시기를 결정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체계에 따라 심의·의결 과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사표를 제출해서 상황이 녹록치 않다.

국회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전년도에 법을 통과시켜서 후년도에 적용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절차는 국회 프로세스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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