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000억 규모 '자영업자 지원 3종세트' 오늘 가동

기사등록 2019/03/25 14:00:00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바탕으로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25일부터 신보·기보 및 전국 17개 은행 영업점 접수 시작

보증비율 95~100%까지 상향…보증료율 0.3~1.0%p↓

영세·데스밸리·재도전 자영업자 등 위기 상황 따라 3종 세트로 구성

【서울=뉴시스】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자영업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른바 '자영업자 지원 3종 세트'가 25일 본격 가동된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활용한 총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을 통해 현행 85%인 보증비율은 확대하고 1.5%인 보증료율은 낮춰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전국 17개 은행 영업점에서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상담·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단계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우대보증(4500억원) ▲데스밸리(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자영업자 특례보증(1200억원)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특별보증(300억원)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 우대보증의 경우 신용은 양호하지만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비율은 95%까지 상향되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인하된다. 보증기한도 만기 1년인 일반보증에 비해 다섯 배 긴 5년이며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매출 감소 등 어려운 시기(데스밸리)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영업자 중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대해 보증비율을 100%까지 상향해주며 보증료율은 0.5%포인트 내려간다. 보증기한은 5년,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폐업한 경험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가운데 사업성·성장성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보증비율은 100%로 상향되며 보증료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0.5%가 고정 적용된다. 보증한도는 1억원, 보증기한은 5년이다.

단 제도 취지를 감안해 3종 프로그램 모두 부동산임대업, 사치향락업, 도박·게임업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3종 세트 지원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영업자들에게 보증비율 상향에 따른 이자비용 81억원, 보증수수료 절감 79억6000만원 등 5년간 총 160억6000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프로그램 참여 은행과 보증기관은 이날 대구 신보 본점에서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행사를 열고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행사에서 "자영업 부문도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재도전을 통해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과 보증기관이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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