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병원 다녔지만 흉터치료 등 목적"
이 사장은 21일 회사 홍보팀을 통한 해명문에서 "수 차례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다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일 이 사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 성분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증언을 보도했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지난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됐다. 2013년엔 몇몇 연예인들이 불법 투약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