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카드수수료도 원칙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계약해지까지 통보하며 카드사들을 굴복시킨 현대차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카드사별로 원가에 관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수수료율이 적정냐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벌금이 1000만원 이하인데 너무 적지 않나.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 상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인허가 등 여러 법률적 자격 요건을 정하는 사항들과 관련해 벌금 전력이 결격사유로 작용되도록 다른 법과도 연결돼 있다. 그래서 단순히 1000만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된다."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 가능한데 최근 현대차가 카드사에 요구한 수수료율이 부당하게 낮다고 보는가.
"카드사별로 원가가 모두 다르고 관련 내용도 다 다르다.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도 업종별로 천차만별이다.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수수료율이 적정냐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개별 가맹점에 대해서 산정한 원가가 얼마 정도 산정됐고 그런 수수료율이 가맹점과 협상과정에서 적격비용의 원칙에 따른 수준인지 건별로 판단을 해야 한다."
-현대차가 카드사들과 체결한 수수료율은 1.89%에 불과한 반면 매출액 30억~100억원 가맹점들의 평균 수수료율은 1.97%인데 이게 정당하냐.
"수수료율은 각 회사의 개별 원가에 기반해 산정하는 것이라서 매출액 구간별로 일정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매출액 30억~100억원 구간의 수수료율 평균은 1.97%이지만 개별 가맹점에 따라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정부 방침이 카드 수수료를 줄여나가는 것인데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영업행태를 보이면 도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냐.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따라서 경영에 조금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당국에 카드사들이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가지 사항을 건의한 게 있다. 카드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도록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수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수용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카드사들이 새로운 성장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산정 체계를 공개토록 한 은행처럼 카드사도 수수료 산정체계를 공개토록 할 수 없나.
"카드사들의 수수료 체계는 2012년에 수수료 산정방식을 개편하면서 어느 정도 투명해졌다고 생각한다. 수수료율 산정시 일반관리비, 자금조달 비용 등 적격비용으로 인정될 사항들을 체계화했다. 다만 가맹점별 수수료 산정건은 회사들의 내부적 경영정보라 거기까지 개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부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 관련 법적조치를 받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추후 카드수수료율 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금융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대응을 해나가고 필요하면 보완 방안도 저희가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
-카드수수료율 적용실태 점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 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다. 다만 협상 진행 상황이 너무 늦어진다면 그때까지 계속 점검 시기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나갈지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카드사 노조가 수수료 하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나.
"카드수수료도 원칙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수수료율을 산정해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지난 2012년에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는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능력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대수수료율이란 제도를 만들었고 그런 입법 취지를 감안해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수료율 하한이나 상한을 결정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맞다. 수수료 하한제는 카드사 입장에서의 희망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정부 차원에서 가격 하한을 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0% 이상인데 상한은 정해놓고 하한은 정하지 않는다는 게 정당한가.
"시장의 다수가 우대가맹점이라면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맹점수 기준이냐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액 5억원 이하는 영세중소가맹점으로 규정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는데 금액으로 정해놓다 보니 경제성장률을 따라 매출액 규모가 증가해서 우대가맹점 숫자 자체도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또 30억원 이하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매출액 대비 36%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반 가맹점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카드사들이 원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수료율이 올라가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가맹점별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대차의 카드수수료율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브리핑을 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카드사별로 현대차에 대해서 어떤 비용 요인을 반영해 얼마 정도의 수수료율을 산출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을 실시해 실제 카드사 내부적으로 비용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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