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등 10여곳 압수수색…'삼바' 수사 재개(종합)

기사등록 2019/03/14 19:23:07

삼성SDS데이터센터·삼성물산 사무실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이후 세달만에

분식회계 관련 자료 등 추가확보 나서

【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로비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8.12.14. kms0207@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물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서울 상일동 소재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무실 등 관계자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관 등을 투입해 삼성물산 등 관계자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내 회계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사무실 등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 달여만에 검찰이 다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그 내용이 소명돼 발부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주주 간 약정(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태한 대표와 회계법인 등을 고발했다.

이후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고, 대검찰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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