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도 삼성물산 등 압수수색
분식회계 관련 자료 등 추가확보 나서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삼성물산 사무실 등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 등을 투입해 삼성물산 등 관계자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내 회계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사무실 등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의 특성상 회계·재무 자료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빠른 시기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후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주주 간 약정(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태한 대표와 회계법인 등을 고발했다.
이후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고, 대검찰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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