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등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기사등록 2019/03/14 12:00:00

행안부, 내일 안전정책조정위…강릉 펜션사고 재발방지책 확정

【강릉=뉴시스】지난해 12월 18일 일산화탄소 유출이 발생한 강원 강릉시 저동 펜션. 2019.03.15.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강릉 펜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농어촌 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 체험업소 등 숙박시설에 가스·기름·연탄 등의 난방시설이 있을 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시설은 제외된다.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타 숙박시설에 비해 화재에 더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안전기준은 한층 까다로워진다.

면적 150㎡(45평) 미만의 농어촌 민박에는 의무적으로 피난구 유도등(표지)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고, 150㎡를 넘거나 3층 이상이면 간이완강기까지 둬야 한다.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의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 후 시공자등록증과 건설기술자 자격증 등 시공자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추가하고,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과적 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와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월 말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대처 과정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도 논의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해 생활 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 기하라"고 당부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