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업 17.9% 연장근로 위반...시정기한 부여"

기사등록 2019/03/13 12:00:00

고용부 작년 9~11월 604개 사업장 감독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장시간노동 감독 결과 전체 기업의 17.9%가 주 최장 12시간 연장근로 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604개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근로시간(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위반한 경우) 위반이 1건이라도 있는 사업장이 108개소(17.9%)를 나타나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300인 이상 사업장 392개소(64.9%), 100~299인 사업장 161개소(26.7%), 100인 미만 사업장 51개소(8.4%) 등을 대상으로 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들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시정기한 최대 6개월(3개월에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해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다.

93개 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나머지 15개 사업장은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개선계획서 없이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지난 12일 현재 법 위반 사업장 108개소 중 89개소가 개선을 완료했으며 19개소는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방법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위반 개선방법으로는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도입, 신규 채용, 설비증설, 교대제 개편, 보상휴가제 등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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