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각지대 해소…기관별 조례·사규 재정비
'공기관의 민간 청탁금지'…행동강령 외 상향 입법 추진
권익위, 반부패 기능 중심 재편…중앙행정심판위 총리실로 분리
또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우선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사규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합법을 가장한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포착해 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채용은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이뤄지는 관행적인 청탁,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후원·협찬 강요, 시상·포상 등을 통한 감독기관 공직자에 대한 우회적 금품제공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조항은 별도의 법률로 상향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급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정청탁 신고 처리 현황에 대한 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부적절 처리 기관에 대한 현지점검을 확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양벌규정(위법행위자 개인과 조직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 과태료 미부과 사례 등 부실 제재를 취한 기관은 부정청탁 내용·조치 결과의 공개를 유도키로 했다. 각급 기관의 책임성 강화 차원이다.
또 지난해 말 이뤄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각 기관별 행동강령(훈령) 제·개정안 적정성 심사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갑질 금지,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이해충돌방지, 민간의 부정청탁 금지 등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취지가 각 기관 행동강령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권익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공직유관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대한 징계 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끔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친분관계,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과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도입 과정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삽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결국 배제됐다. 하지만 최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해명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재조명 받았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계·시민단체·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또 현재의 조직을 반부패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부패방지 기능과 고충처리 기능 중심으로 남기고, 행정심판 기능의 분리를 통해 반부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심판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분리·이관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법제처장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법령심판(법제처)·행정심판(권익위) 등으로 분리돼 운영되던 것을 일원화 해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부패방지권익위법·행정심판법 개정안 등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되 계류 중에 있다.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권익위 역할을 조정한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충실히 설명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설득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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