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페지…"한국당 전략에 낚인 꼴" 자조섞인 비판
한국당 "군사독재적 발상·상대 정파 탄압" 맞받아쳐
與 내부에서도 성급하고 과한 대응이라는 지적 제기
앞서 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사과하라"며 고성을 질러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연설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나 원내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이 대표는 "나 원내대표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다. 당에서는 즉각 법률적 검토를 해서 국회윤리위에 회부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원수 모독죄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5년 3월에 신설된 형법 제104조 2항(국가 모독 등) '국가모독죄'를 지칭한다.
이는 대통령을 모욕하다가 잡혀갈 수 있다고 해서 국가원수 모독죄로도 불렸다. 그러나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우려로 1988년 12월에 폐지됐다.
이 대표가 이미 30년 전에 폐지된 법 조항을 언급하며 나 대표를 지적하자,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곧바로 "군사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미 30여 년 전 삭제된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인지, 누가 군사독재적 발상과 과거의 정치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자, 툭하면 검찰을 동원해 야당과 상대 정파를 탄압하는 것이 현 정권의 몸에 배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소 성급하고 과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히려 한국당이 놓은 덫에 걸려 들어간 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야당의 대여공세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없지 않다. 오히려 나 원내대표만 띄워주는 상황이 됐고, 한국당 전략에 낚인 꼴이 됐다"면서 "단어 선택이 좀 거칠긴 했으나 냉정하게 말하자면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비판이지 않냐"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치 금도를 넘었다"면서도 "민주당도 몇 번의 항의와 샤우팅(함성)은 할 수 있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저지하는 것도 금도를 넘은 것"이라며 과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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