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진행…"기업활동 위축"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투자 위축 우려
상장폐지 부담…상장관리 규정 미비점 개선
금융위, '감독지침' 적극 제공할 것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해 11월 새롭게 추진된 외부감사법(외감법)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상장폐지 부담도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독지침을 마련하고 상장관리 규정 미비점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외부감사법에 대한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됐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 목적의 적합성을 높이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부감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진행돼 기업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에도 기업이 상대하는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 업무방식이 과거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해석의 여지들이 과거 외부감사나 회계감독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자의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업회계를 경영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자문' 금지 규정을 예로 들었다.
이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처리를 맡기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외부감사인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업과 정상적인 소통을 하지 못해 기업들이 감사 불확실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어려움은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고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회사 지분을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지만 그런 사정이 외부감사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다"면서 "벤처캐피탈 등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새 외감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감독지침' 등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회계기준이나 법령에 대한 오해로 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감독지침'은 그동안 현장점검 과정에서 자주 제기된 비상장회사의 투자지분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애로사항,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한 법령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한 내용 등을 참고해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위원회에 "이 감독지침에 저촉되는 외부감사인 부당행위가 신고될 경우 이를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후 적발제재의 부작용을 사전 예방과 지도 중심 체제로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부감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이뤄진 데는 회계감리가 사후 적발·제재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라며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의 회계감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했다.
외부감사로 인한 상장폐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장관리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상장법인은 외부감사 결과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지난해 10월에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됐다.
김 부위원자은 "이때문에 외부감사 부담이 크고 해당기업은 물론 투자자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올해에도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