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14억원 정도 예산 필요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85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권수정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가결된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마스크 1개당 가격을 602원으로 책정하고, 연 지급 횟수는 1인당 3개로 제한했다. 연 평균 비용은 13억9285만1000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이날 시의회에서는 서울시체육회의 방만경영, 비리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행정사무 조사 요구 안건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위원 선정 등을 통해 오는 5월 행정사무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체육회 행정사무 조사를 요구한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4)은 "태권도협회는 이사회 승인 없이 운영자금을 이미 유용하는 등 불투명하게 회계를 운영 하고 있다"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통해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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