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등 37명, 이틀간 간담회 열어 논의
연수원 42기·변시 1회 기수 정리 통일안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등 37명은 이날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최근 법관 인사 환경 변화와 경력대등재판부가 시범 시행되면서 지법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할지 논의에 들어갔다.
통상 지법 합의부는 경력 15년 이상 지법 부장판사와 7~8년 이하 배석판사들로 구성되는데, 의사결정이 실질적 '합의'가 아닌 수직적으로 이뤄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인사 적체로 배석 판사들이 일정 수준의 경력이 쌓인 이후에도 단독재판부를 맡지 못한 채 배석 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소 방안으로 대법원은 올해부터 전국 9개 법원에서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 총 23개를 구성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법원장들은 지법 부장판사 존폐 여부와 폐지할 경우 범위, 법원조직법 개정 필요성, 인사명령, 사무분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사법연수원 42기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1회 법관의 기수 정리 문제도 논의됐다.
연수원 41기와 42기 수료식 사이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생들을 42기보다 선배로 인정할지에 대해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제각기 결론을 내리자, 이를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통일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서비스 활성화 ▲국선변호 등 사법 지원 향상 ▲법관윤리 제고 방안 등도 안건에 올랐다.
법원장들은 오는 8일 간담회를 이어가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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