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도 14일부로 계약해지 통보
현대·NH농협·씨티카드 등은 협상 중
"사실상 현대카드로만 결제 가능" 우려
【서울=뉴시스】이승주 박민기 기자 = 현대자동차가 BC카드에도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실제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현대차를 카드로 구매할 때 현대카드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일 현대자동차와 BC카드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BC카드에 오는 14일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현대차는 지난 4일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5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에 오는 10일부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BC카드는 현대차와 약 7일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을 더하기로 했다. 하지만 BC카드 역시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계약해지될 상황에 놓였다.
현대자동차는 "BC카드에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수수료 인상안을 적용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자동차산업이 안좋다보니 (인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4일에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BC카드 관계자는 "다른 회사보다 좀 더 협상에 임하고자 유예기간을 뒀지만 우리 역시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계약해지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막바지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 카드사에 이어 BC카드까지 줄줄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면 고객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BC카드도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BC결제망을 이용하는 우리카드와 IBK기업은행 씨티은행 등도 카드결제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일부 BC결제망을 이용하는 지방은행과 NH농협카드도 결제에 어려움을 겪을 예정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계약해지 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우리 역시 협상 중"이라며 "고객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계약통보가 실제 해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수료 계약을 체결할 때면 대형가맹점들은 인상에 반대하며 관행처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서 "통상적으로는 유예기간 동안 협상을 이뤄 실제 해지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구매에는 주로 캐피탈이나 뱅크론이 이용되는 만큼 해지로 인한 큰 고객불편은 없겠지만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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