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키로
택시 월급제, 초고령 택시 감차 추진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강지은 기자 =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출퇴근시간대 카풀서비스 시행을 허용하되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택시운전자의 월급제 시행 및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등에도 뜻을 모았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4시15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1월22일 출범해 논의를 이어왔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어왔다. 민주당은 1일 2회, 출퇴근 경로에 한 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손명수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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