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방송, SCI급 논문이라며 소비자 기만...법정제재

기사등록 2019/03/06 22:34:00 최종수정 2019/03/06 22:38:37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상품판매방송사 5곳이 'SCI급 논문' 표현으로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한율 송담 기초' 판매방송을 방송한 상품판매방송사 5개사를 심의했다.

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K쇼핑, 홈앤쇼핑은 기능성화장품인 '한율 송담 기초'를 판매하면서 제품에 함유된 원료가 아닌 다른 성분에 대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SCI급 논문으로 확인된 송이의 놀라운 효과'라는 표현을 방송했다.

출연자 발언과 영상의 노출 여부 등 관련 규정 위반 정도를 감안해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경고', K쇼핑과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제품 성분과 관련된 논문은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잘못된 논문 인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간접광고 상품을 마시는 장면 및 제품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예능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을 방송한 코미디TV, 드라맥스, 라이프유, AXN, k-스타, 특정상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해당 상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한국경제TV의 '뉴스포커스', 유료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와 전화번호을 반복적으로 소개해 광고효과를 준 팍스경제TV의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suejeeq@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