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벤처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6일 발표했다.
벤처투자 모펀드는 투자자·기업의 회수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수시장의 활성화는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투자 환경에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모펀드는 대기업과 금융사가 출자를 하면 모태펀드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출자공고에 따라 자펀드 투자 분야를 선정한다. 자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M&A 등으로 지분을 매각하면 모펀드 출자회사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해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처는 민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모태펀드가 민간 기업과 위험을 분담하는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M&A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공공·민간의 재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용펀드도 신설된다.
정부는 2021년까지 M&A 전용펀드로 1조원을 신설해 벤처투자 유입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내로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3000억원 규모의 M&A펀드가 우선 신설된다.
또 벤처펀드로부터 100% 출자를 받아 자회사 SPC를 설립하고, 은행에서 대형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레버리지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단 투자의 위험성을 감안해 조합원들의 특별결의 등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은 있지만 창업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들의 지분을 전문 매입하는 펀드도 마련된다. 앞서 밝혔듯 정부는 4년간 2000억원 대의 '엔젤세컨더리 전용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 규모는 올해 300억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린다.
이번 대책에는 창업 7~8년차 신생기업인 스타트업들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먼저 규제 측면에서는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던 '벤처확인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보증·대출 등에 기반했던 제도를 기술·성장성 위주로 개편하고, 운영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확인위원회'에 맡길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서 발의됐던 '벤처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법이 통과되기 전 해당 법안의 하위법령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사업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신산업 등에서도 창업의 열기가 지속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매월 신산업 분야별로 경진대회를 열고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산업별 주관 부처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기업을 채택하고, 대회를 예·본선으로 나눠 연속적인 도전을 지원한다. 우수 스타트업의 경우 벤처펀드 투자, 자금융자 등 금융지원과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벤처붐이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창업 전담 거점도 조성된다.
대책은 벤처·스타트업이 생태계 내 구성원들과 교류·협력할 수 있는 지역별 혁신거점으로 '스타트업 파크' 1개소를 연내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처는 3월 내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모를 열고, 시설의 운영방식 등을 설계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최대 청년창업 플랫폼 '마포 청년혁신타운'도 연내 개소를 추진한다.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신생기업들을 선발해, 해외진출 등 최대 3년간 성장을 지원한다.
노하우를 보유한 기존 거점들에 대한 기능도 강화한다.
부처는 판교 등 거점에 복합 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대구·광주·인천·순천에 설치하는 '혁신성장센터'를 추후 11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운영해 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등과의 협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투자와 함께 회수시장도 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선순환이 시작됐다는 것"이라며 "현 벤처업계에는 여러가지 에너지가 쌓여있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맞물려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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