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주장
재판부, 보석 허가할 사유 없다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며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지난달 26일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해 "(구속된) 그 이후에 특별히 따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또 지금 특별히 이상을 느끼고 있진 않다"고 직접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내세운 근거 사유만으로는 보석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이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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