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오늘까지 개원 안하면 허가 취소 절차 돌입”

기사등록 2019/03/04 11:10:29

"녹지그룹, 조건부 개설 허가 후 제주도와 협의 거부"

"5일부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

【서귀포=뉴시스】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는 4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인 오늘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중국 녹지그룹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오늘로 개원 기한이 만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와 지난달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각각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전에는 제주도의 대안 마련 협의에 아무런 성의 없이 조속한 결정만 요구하다가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후에는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부했다”면서 “연장신청은 그간의 자세에 비춰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일부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가 지난달 26일 보낸 ‘녹지국제병원 진료 개시 도래에 따른 현지점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등에 대한 안내’ 공문의 회신에서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해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 중”이라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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