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하고, 금융당국에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해야한다.
아울러 본인가 2년 후부터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해야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 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 운영해야한다"며 "자본시장법 등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예비인가로 부동산신탁업 시장 경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동산신탁업은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만 경쟁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 효과와 시장 경재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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